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_211209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1. 주식명의개서 정지 사유 : 임시주주총회 권리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
2. 권리 확정 기준일 : 2021년 12월 24일
3.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 : 2021년 12월 27일 ~ 2021년 12월 31일
2021년 12월 09일
주식회사 메디에이지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, 635호 (시흥동,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 기업성장센터)
대표이사 김 강 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