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(일정번경으로 인한 취소)
당사가 2023년 10월 16일 공고한 다음의 사항은 일정변경으로 인해 취소합니다.
(다음)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- 주주확정 기준일: 2023년 10월 31일
2023년 10월 16일
주식회사 메디에이지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, 635호 (시흥동,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)
대표이사 이 건 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