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– 아   래 –

1. 주식명의개서 정지사유 : 임시주주총회 권리확정 및 신주배정기준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

2. 권리확정 기준일 : 2022년 12월 23일

3.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 : 2022년 12월 24일 ~ 2022년 12월 28일

2022년 12월 08일

주식회사  메디에이지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, 635호 (시흥동,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 기업성장센터)

대표이사  김 강 형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