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” 발급 안내
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(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4서식])의 발급이 필요하신 개인 주주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요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1. 하기의 1) 본인확인서류 및 2)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(vc@mediage1.mycafe24.com)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2. 기업정보확인서의 회신은 요청서에 적어주신 E-mail로 보내드립니다.
3. 이메일로 보내주실 서류
1)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
- 본인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시 : 신분증 사본 1부
- 가족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시 :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1부
2)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요청서 :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(서명날인 必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