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 및 명의개서를 정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 

–  아  래  –

 

  1. 주주확정 기준일: 2023년 11월 04일
  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3년 11월 05일 ~ 2023년 11월 10일

 

2023년 10월 20일

 

주식회사 메디에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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